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

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

확정신고

신고 대상자 :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
(1기 확정) 정기신고·납부기간 : 7. 1. ∼ 7.25.
(2기 확정) 정기신고·납부기간 : 1. 1. ~ 1.25.


예정신고
신고 대상자 : 일반 법인사업자
단, 개인 일반사업자, 소규모 법인사업자(직전기 매출금액 1억5천만원 미만)는 사업이 부진하거나 조기환급이 발생하는 경우 예정신고 가능(부가세법  §48④)

(1기 예정) 정기신고·납부기간 : 4. 1. ∼ 4.25.
(2기 예정) 정기신고·납부기간 : 10.1. ~ 10.25.

 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

확정신고

신고 대상자 : 간이과세 사업자
정기신고·납부기간 : 1. 1. ~ 1.25.


예정신고

신고 대상자 :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(부가세법 시행령 §114②)
정기신고·납부기간 : 7. 1. ~ 7.25.